정치 '3대 사건 키맨' 박영수 전 특검의 오지랖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세상의 눈은 대통령 수사를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팀에 쏠렸다. 특별검사제.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 등 제3자에게 수사·기소 등의 역할을 맡기는 제도를 뜻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등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과거 ‘게이트’급 사건에 활용됐다. 꽃길 걷다 2016년 11월17일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30일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특검 임명 한 달 뒤인 12월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범했다.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