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하와이서 거주 중인 장년 남성 A(91)씨가 20년 만에 고국 땅을 20년 만에 밟았다가 인천서 55만원의 바가지 택시 요금를 지불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인천 택시기사님들 보세요’라는 한 줄의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보배 회원 B씨는 “하와이서 고국에 20년 만에 오신 어르신이 지난 10일 오후 7시경 인천공항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택시비가 5만1000원 정도 나왔고, 어르신이 5만원권이 예전의 5000원권인 줄 알고 기사님에게 5만원권 11장을 드렸더니 기사님은 그걸 다 받고 어르신만 내려드린 채 그냥 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인천국제공항에 오후 6시쯤 도착했다. 이튿날 인천 주안 소재의 용화사에 개인 용무가 있어 공항서 주안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정확한 주안역 도착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냐’는 물음에 B씨가 3만5000원이라고 답하자 그는 5만원짜리 지폐 7장을 건넸다. 외국서 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에게 폭행당했지만 억울한 재판 결과를 받은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를 범해 운전사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억울합니다” 일반폭행보다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그 이유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저해할 수 있고, 운전자가 폭행을 당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다수의 승객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운전 중’의 운전사라고 정해놨지만, 운전 중이지 않은 운전사를 폭행했다고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운행 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를 한 경우도 위의 법에 적용되는 만큼 택시 운전사가 폭행당할 경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태우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한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법 있어도…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 법은 있지만 운전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잠정 2167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