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생계 잃은 택시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6 13:25:58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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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못하고 벌금만 25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태우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한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법 있어도…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 법은 있지만 운전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잠정 2167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7% 늘었다.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4000건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다. 2019년 81%인 2111건 ▲2020년 80%인 2336건 ▲지난해 72%인 3087건이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전자 폭행사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운전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30대 A씨도 통계에 나온 일을 겪었다.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으나 승객이 A씨를 폭행한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 B씨로부터 전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승객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를 불렀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음식점으로 출발했다.

A씨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요청한 목적지인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고, 곧 도착했다.

느는 승객 폭행…6월까지 벌써 2167건
2차 가해 후 통화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했다. 이 과정에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택시에 토사물이 묻으면 당일 택시 운행은 어렵다. 토사물을 치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차에 남는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힘든 탓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택시 운송조합은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할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다짜고짜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냐!”며 A씨를 폭행했다. 택시 앞에서 B씨는 A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A씨는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B씨는 곧바로 도망치려 했다.

이후 A씨는 추가 폭행을 시도하려는 B씨와 거리를 두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도망치는 B씨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다시 폭행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2차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아 2개를 발치한 상황이다. 발치한 치아 외 4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경과를 지켜본 후 모두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토하고 실랑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랑 멱살 잡는 건 봤다. 그런데 타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지금 일을 못할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A씨에게 말했다.

구토 세차비 요구했더니…
“제출한 자료가 누락됐다”

그는 “우선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차 문을 열고 토했다. 좀 튀었을 수는 있지만, 문을 열고 토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나는 그때 현금이 많았다. 그런데 A씨가 먼저 욕 한마디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녹취하고 내 기억이 다르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 부분도 A씨에게 억울하지만, 가장 크게 답답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폭행 현장에서 112에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신고한 내역에는 B씨의 욕설 다수가 들어 있다. 첫 번째 신고는 오전 12시20분으로 이후 폭행이 심해지자 1분 뒤에 다시 재차 신고했다.

B씨가 도망치려고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전했다. 이 통화에도 B씨의 욕설과 폭행하는 소리, 도망친다는 음성이 녹음돼있었다. 마지막 통화에는 도망치는 B씨를 붙잡으려는 다급한 A씨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결국 폭행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지난 5월3일, B씨가 25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A씨는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특가법에 따르더라도 250만원 벌금형은 너무 낮은 금액인 데다 B씨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혐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검사 재량

A씨는 “검찰에 탄원서와 폭행으로 인한 발치 치료 내용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 요청을 광주지방법원 형사 약식계에 신청했는데 불허가 났다. 사건 당사자인 내가 법원 약식계에 전화해 사건 피해자에게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어보자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만 했다”며 “최종 판결문을 받으니 의혹이 더 커진다. 판결 내용에는 내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단서, 그리고 치료 내용도 빠졌다. 몸이 힘들어서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법인가”라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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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