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생계 잃은 택시운전사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26 13:25:58
  • 호수 1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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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못하고 벌금만 25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을 태우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한 택시기사의 사연입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법 있어도…

여기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한다. 법은 있지만 운전자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 현실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잠정 2167건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425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47% 늘었다.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 대비 급증한 수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4000건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폭행 대다수는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다. 2019년 81%인 2111건 ▲2020년 80%인 2336건 ▲지난해 72%인 3087건이 이에 해당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운전자 폭행사고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자를 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운전사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30대 A씨도 통계에 나온 일을 겪었다.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갔으나 승객이 A씨를 폭행한 것이다.

A씨는 지난 1월25일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 B씨로부터 전화 요청이 들어왔다. 당시 승객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택시를 불렀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즉시 음식점으로 출발했다.

A씨가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요청한 목적지인 광주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고, 곧 도착했다.

느는 승객 폭행…6월까지 벌써 2167건
2차 가해 후 통화 “기억이 나지 않는다”

A씨는 B씨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바로 문을 열고 내리면서 구토했다. 이 과정에서 토사물이 차에 튀었다. 택시에 토사물이 묻으면 당일 택시 운행은 어렵다. 토사물을 치워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조금 묻었다고 하더라도 차에 남는 냄새 때문에 다른 승객을 태우기 힘든 탓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택시 운송조합은 승객이 택시 내에서 구토할 경우 최대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택시운전사와 승객이 알아서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는 B씨에게 택시비와 차량 세차비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다짜고짜 “뭐. 얼마 주라고? 이 ○○야. ○○놈아!” “세차비 뜯으려고 하냐!”며 A씨를 폭행했다. 택시 앞에서 B씨는 A씨의 다리를 걷어찼다. A씨는 오른쪽 무릎이 돌아가는 상해를 입었다. 폭행 후 B씨는 곧바로 도망치려 했다.

이후 A씨는 추가 폭행을 시도하려는 B씨와 거리를 두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고, 도망치는 B씨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행동에 다시 폭행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2차 폭행을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아 2개를 발치한 상황이다. 발치한 치아 외 4개의 치아가 흔들리고 경과를 지켜본 후 모두 발치해야 할 수도 있다. 또 뇌진탕 및 신체 각 부위에 염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A씨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본인을 ‘토하고 실랑이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 기억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나랑 멱살 잡는 건 봤다. 그런데 타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지금 일을 못할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A씨에게 말했다.

구토 세차비 요구했더니…
“제출한 자료가 누락됐다”

그는 “우선 나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다. 그런데 내가 차 문을 열고 토했다. 좀 튀었을 수는 있지만, 문을 열고 토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B씨는 “나는 그때 현금이 많았다. 그런데 A씨가 먼저 욕 한마디를 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아니. 기억이 안 나서 그렇다. 녹취하고 내 기억이 다르다”고 횡설수설했다. B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다. 이 부분도 A씨에게 억울하지만, 가장 크게 답답한 부분은 따로 있다.

바로 폭행 현장에서 112에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가 신고한 내역에는 B씨의 욕설 다수가 들어 있다. 첫 번째 신고는 오전 12시20분으로 이후 폭행이 심해지자 1분 뒤에 다시 재차 신고했다.

B씨가 도망치려고 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전했다. 이 통화에도 B씨의 욕설과 폭행하는 소리, 도망친다는 음성이 녹음돼있었다. 마지막 통화에는 도망치는 B씨를 붙잡으려는 다급한 A씨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

결국 폭행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지난 5월3일, B씨가 250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A씨는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특가법에 따르더라도 250만원 벌금형은 너무 낮은 금액인 데다 B씨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혐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검사 재량

A씨는 “검찰에 탄원서와 폭행으로 인한 발치 치료 내용을 제출했었다. 그리고 사건 진행 상황과 자료 열람 청구 요청을 광주지방법원 형사 약식계에 신청했는데 불허가 났다. 사건 당사자인 내가 법원 약식계에 전화해 사건 피해자에게 ‘왜 열람이 안 되냐’고 물어보자 ‘담당 검사의 재량’이라고만 했다”며 “최종 판결문을 받으니 의혹이 더 커진다. 판결 내용에는 내가 제출한 탄원서와 진단서, 그리고 치료 내용도 빠졌다. 몸이 힘들어서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를 구제하지도 못하는데 이게 법인가”라고 억울해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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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