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탄핵 보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3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