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던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수화됐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시대상에 맞춰 친족 범위 축소와 친고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에도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법무부가 어떤 개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법무부는 지난 2022년에 이어 다시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 작업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형법이 도입된 지 71년 만이다.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친족상도례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형법 328조 1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결혼을 당해서 혼인취소소송을 해 현재는 혼인 취소 상태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은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명의를 도용했다. 그때 생긴 빚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전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에는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시돼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 이 법률은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률을 쉽게 해석하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비판도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간으로서 마땅해 해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면 ‘패륜을 저질렀다’고 한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은 ‘패륜아’라고 칭한다. 한국 사회에서 패륜아는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자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리로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천륜을 어기면 즉, 부모-자녀 간에 도리를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끊어진 천륜 최근 자녀에게 ‘남보다도 못하게’ 구는 부모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만큼이나 여론이 좋지 않다. 듣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도 왕왕 일어난다. 방송인 박수홍의 가정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처음에는 형과의 문제로만 알려진 사안이 부모 등 가족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수홍은 형 부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말 그대로 가족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앞서 박수홍은 형 부부를 계약료·출연료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