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횡령죄’ 알바생 고소한 청주 카페 점주 역풍⋯결국 취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갑질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조사에 나서자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지난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와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타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B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에선 절도죄, 횡령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상태다. 경찰은 점주가 고소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