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유…선수 생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