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집 앞 대문 “차 좀 빼달라”고 했다가 고소장 받은 보배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남 창원시 도계동 주택가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이 집 앞에 주차돼있는 차주에게 “차 좀 빼달라”고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집 대문 가로막은 K5에게 차 빼달랬다가 고소 먹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도계통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어린 시절, 전세와 월세 살면서 많은 설움을 당했고(이해 생략) 언젠간 내집 마련을 하겠다고 꿈꾸며 살아왔고 나이 40즈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동네는 부촌이 아닌 데다 한 주택당 4~6가구 정도 거주하는 구주택들이 많아 대부분 집 앞에는 집주인만 주차하고 세입자들은 주변 골목에 주차하고 있다. 그는 “대문 앞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위의 다른 주택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하면 ‘당장 차 빼라’며 난리가 나는데 전 6개월 동안 우리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차빼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계속 아무 말 안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