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부·기재부 땜빵 동상이몽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 수입 결과에 따른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한 30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삭감,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삭감한다는 것이지만 환율 불안 조짐 속 외평기금 소모로 당국의 외환 대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냔 우려와 함께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진통 불가피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원을 6조5000억원 줄이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투입키로 했다. 최대 9조원으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 없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연도에 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