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