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7 12: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4일, 전격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도 이를 재가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때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하루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검사의 업무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이창수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표는 전격 수리됐다”며 “이 지검장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