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줄 탄핵 줄 기각’ 윤석열 선고 상관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