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2:2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른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소통과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