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5 17:16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국민의힘 속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원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는 음모적 패권 행각이며, 민주주의라는 성전을 짓밟은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국민은 지난 10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정치의 사망 선고를 보며 분노한다. 이는 1차 윤석열의 계엄 내란, 2차 한덕수의 대행 내란, 3차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에 이은 제4의 내란이 명백하다.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어길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민의힘의 지금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기도에 대한 단호한 헌법적 판단이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만으로 정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고, 그로부터 파생된 공범과 동조 세력을 단죄해야 비로소 민주주의는 복원된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단순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비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