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고났다면 처벌?
[Q] 대학생 A(26)씨는 서울 동작구서 만취 상태로 약 100m가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지하철역 출구서 걸어 나오던 B(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처벌이 될까요? [A]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수단)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동킥보드 등 관련 사고 발생이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상태로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가리킵니다. 즉, 오토바이(125cc 이하),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판례서 전동킥보드가 널리 보급돼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들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