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마아파트 주민 및 단체, 법원 가처분에도 시위 ‘눈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주민, 대표자회의회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이 법원의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시위 경로와 현수막 문구 등을 일부 변경한 채 상가 등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은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 재건축 추진위 등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의 주거지인 기업인 자택 반경 100미터 내에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유발 및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 게시가 금지됐고, 반경 250미터 내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 등의 게시 또는 이를 부착한 차량 이동 등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문구를 부분 변경하고, 기업인 자택에서 최소 260여미터 떨어진 도로변으로 시위 장소를 옮겨 지난 13일부터 차량 시위를 재개했다. 시위가 재개된 한남동 도로변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추진위 측 차량 10여대는 인도 쪽 차로 2개를 점거해가며 자신들의 시위 준비를 위해 일반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