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각각' 성범죄자 SNS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대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복귀했다. 범죄를 일으키고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이들은 SNS를 통해 글을 올리지만 계정이 차단당하기 일쑤다. SNS 플랫폼 내에서도 성범죄자에 한해서는 이용 제한을 두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이 옥중 블로그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 8월17일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총 6개의 글과 자필 사과문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함께 올라왔다. 블로그 운영 지난 4일 네이버는 조주빈 블로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운영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책 위반사항이 있어 운영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조씨가 보낸 서신을 조씨 부친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면서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게재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샀다. 조주빈은 게시글에서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조주빈이 함께 계정을 운영하던 인스타그램도 삭제됐다. 성범죄자의 SNS 계정 삭제는 차단은 이전에도 있었다. 과거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