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1:5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4일,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서 끼어들기 후,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옮기자, 재차 끼어들면서 또다시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감안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이 전 부대변인 및 검찰까지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년 전,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 18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과 함께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크게 ▲경찰 자백 여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사고 2달 후에야 진행된 경찰 조사 ▲CCTV 영상 수사 ▲대리운전기사 호출 및 불특정 문제 ▲경찰의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 ▲직접 운전했다는 증거의 7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전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다”며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이 당사자인 제가 받기도 전에 <조선일보>(TV조선)서 먼저 보도됐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전화를 받은 날 불법적으로 운전하지 않았기에 바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출석을 거부당했으며 이후 두 번이나 일정을 미뤄져 2달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 일정을 미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