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9 14:3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330일. 정확하게 10개월하고도 24일이 지났다.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심장이 멈춘 뒤 흐른 시간이다. 유림이의 부모인 강승철, 윤선영씨의 시간도 그때 멈췄다. 유림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혀진 피고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부는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엄마 윤선영씨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육아휴직을 했다. 아빠 강승철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윗집에 작은 고모와 사촌이 살았고도보 5분 거리에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이 있었던 점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큰 고모네 가족이 모여서 살았다. 일란성 쌍둥이 첫째로 태어나 모든 가족의 평범한 삶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가족이다. 강씨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윤씨는 유림이가 떠난 이후 수년간 다녀왔던 회사를 그만뒀다. 부부는 유림이가 있는 천왕사 납골당에 찾아가 생전 유림이가 좋아했던 인형을 끌어안거나, 밤늦게까지 생전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지난달 7일, 낙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던 건강한 4세 여아가 팔꿈치 마취수술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해당 병원이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한다’며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조카 5살(만 4세) 지원이(가명)가 병원에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자신을 ‘지원양의 큰아빠’로 밝힌 작성자 A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지원양은 지난달 4일, 팔꿈치를 땅에 부딪히면서 뼈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고, 사흘 후인 7일 경기도 김포 소재의 B 병원을 방문했다. 지원양의 부모는 ‘부상을 방치할 경우 성장하면서 팔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소아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듣고 전신마취 후 뼈에 철심을 박는 접합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 마취 후 36분간 수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한 지원양은, 5시35분 응급상황이 발생해 6시35분에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 결국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