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리비 절약?’ 문다혜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왜 반복되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공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또 피해 차량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회원은 지난 6일, ‘음주 운전 문다혜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순히 음주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왜 이태원에 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SNS에 게재된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서 대체 뭘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이 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