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되나요?
[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에 돈을 갚기 전까지 이자로 제가 원할 때 미성년자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증에 집주소 있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만남으로 전부 탕감하든가”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는 인정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억울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차제인지, 성행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