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까지 확인?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전격 도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은 물론,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포폰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소비자들은 “범죄 예방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시범 적용한다. 운영은 내년 3월22일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진행되며, 이후 대면·비대면 개통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QR코드를 통해 신원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검증받고, 이어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인증 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앱 미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 강화가 위조·도용 신분증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