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적합성 여부
[Q] A씨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친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처리를 위해 자동차를 30m가량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처리를 하던 중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음주한 적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 측정거부에 따른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요? [A] 위 사건의 핵심은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와 같이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1) 아파트 주차장의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