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2 17:40
경찰 조사실이나 법원 재판정에서도, 심지어 텔레비전의 범죄 관련 방송에서도 시청자와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범죄자, 용의자, 피의자들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함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화나게 하는 장면은 아마도 술에 취해서,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량의 감경을 기대하는 노림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이나 면죄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미국에서도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저격을 시도한 존 힌클리(John Hinkley)에게 단 하루의 형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경호원과 참모를 살상한 현행범에게 어떠한 형사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바로 정신이상 무죄 변론 (Insanity Defense)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응보에서 억제와 교화·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응보적 형벌은 특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그의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선택의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재판 전에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주취감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피의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작동해서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한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나 국립의료원 등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로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닌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심신장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조현병 ▲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