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서 ‘술 타기’ 전면 부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서 이른바 ‘술 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씨가 사고 직후 음주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도주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술 타기 의혹이었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 타기’하려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