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절차
[Q] 종전에 받은 판결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10년이 다 돼 갑니다.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시효 연장을 위한 후소(後訴)로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소(前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한 ‘확인의 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제기하면 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 판결을 받을 때 진행한 소송과 동일한 소, 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행의 소란 이행청구의 소라고도 하는데, 채무자에게 금전 채무의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후소로서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려면 ①기존 판결받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와 동일한 소장을 작성 ②기존 소송을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입증자료를 첨부 ③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행의 소의 단점은 ①피고(채무자)는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후소 법원은 이에 관해 심리 및 판단을 해야 하므로 소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②전소 판결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