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젠 거주지 불상?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 법원이 부과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공개 대상이 된 성범죄자의 사진과 거주지, 신체 정보, 전자발찌 부착 여부, 범죄 이력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시민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정부와 사법기관의 감독까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 부착은 출소 후 7년간 유지되며, 신상정보는 일정 기간 법무부가 관리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오는 2030년 12월11일까지 법무부에서 관리된다”며 “경찰이 ‘조두순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24시간 밀착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감독(전자발찌)·보호관찰 기간 동안 조두순은 외출, 교육기관 출입, 피해자 접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의 외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