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로 석방…감형 요인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심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