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10만명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당시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재인은 위메프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해 환가한 뒤, 배당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실상 소멸하므로, 남은 빚(미배당 채무)은 회사 기준에선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다. 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Y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