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