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투·직장 내 갑질 등 온라인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해방?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