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4 16: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집권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감행했다는 점에 쏠린다. 최근 ‘재판중지법’ 논란에 이어 당정 간 파열음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법안 심사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존치됐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검토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온라인을 통한 성폭력 피해 미투나 직장 내 갑질 행위 등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나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9일,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불법정보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