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이 ‘타인의 비밀’ 해당할까?
[Q] A와 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인데, A의 전도행위 등 종교 문제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A가 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해 둔 상태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B는 A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해 PC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A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했습니다. A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있는 대화내용은 B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를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해 A씨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