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7 08:52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강남 논현동 주상복합 건물 ‘보타니끄 논현’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졌다. 시공사 두산건설이 발주처인 라미드그룹과 ‘공사비 절감’을 명분으로 맺은 ‘코스트앤피(Cost & Fee)’ 방식 계약이 불투명한 이윤 구조로 드러나면서다. 시행사 라미드관광주식회사(이하, 라미드관광)는 두산건설 임원 등 3인을 상대로 위법한 유치권 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형법 제314조)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방대한 계약서·공문·판례를 첨부한 고소 보충서를 추가 제출했다. 물리적 충돌 라미드관광 측은 “분쟁의 핵심이 공사대금 미지급 여부가 아닌, 금융 PF 구조하에서 명확히 정해진 지급 조건과 책임 준공 의무를 두산건설이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행사해 분양·임대·입주 업무를 물리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라미드관광과 두산건설은 2021년 8월30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0월26일 1차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두산건설·무궁화신탁·대주단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의 특약사항 제35조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공사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보타니끄 논현’ 현장이 진흙탕 소송전에 휘말렸다. 시공사 두산건설이 발주처인 라미드그룹과 ‘공사비 절감’을 명분으로 맺은 ‘코스트앤피(Cost & Fee)’ 방식 계약이 불투명한 이윤 구조로 드러나면서다. 라미드그룹에 ‘절감’을 약속한 두산건설은 ‘200억원 증액 청구서’를 내밀었다. 두산건설은 2021년 8월 라미드그룹(라미드관광)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제안 내용은 “공사비 총액 439억원 내 절감 가능, 코스트앤피 방식 적용”이었다. 이 방식은 시공사가 투입한 실제 공사비에 일정 비율의 이윤(Fee)을 붙이는 구조로, 이론상 원가 투명성이 높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분양 막고 입주자 볼모 두산은 견적 당시 ‘적산업체를 통한 단가 검증과 도면 기반 내역 산출’을 강조했으나, 이후 공사 도중 “공사비가 상한선을 초과했다”며 200억원 추가 청구에 나섰다. 발주처가 보기에 이는 ‘계약 정신을 정면으로 뒤엎은 기망 행위’였다. 라미드관광은 당시 GS건설과 동양건설 대신 두산건설을 택했다. 결정적 이유는 “공사비 절감” 제안이었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공사 진행 중 “코스트앤피 계산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