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석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