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2:41
[Q]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실체법상 전세권이 소멸했느냐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돼있거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배당요구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7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해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췄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
[Q] 경매 절차서 임금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근로자 대표자에게 위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주의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예규(재민 97-11)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1.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해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해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해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해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경매 절차서 동일 채무자에 대해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 배당요구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적용 범위 (가)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
[Q]임금 채권자입니다. 사용자의 집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임금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자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위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보다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조 2항).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기술 연수생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소액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도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임대차관계를 진술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양식은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www.scourt.go.kr)-대국민서비스–양식–강제집행–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임대차)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본과 건물도면의 등본(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을 첨부하면 됩니다.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해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