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상목, 헌법 수호 외치면서 마은혁 임명은 ‘뒷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 직책을 맡은 후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명시한 점, 국회 추천 위원을 30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