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 건축물 허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단풍 명소로 급부상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원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는 문막읍 반계리 1495-1 일원 9479㎡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보호구역 바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주변 경관과 공간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지대로, 이 안에선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 행위와 건축물의 높이, 용도, 색채 등이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반계리 은행나무와 약 50m 떨어진 보존지역 내 토지에 상업용 건축물 2건에 대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해 6월 연면적 391㎡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지난 2023년 6월엔 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 당시 원주시는 건축을 허가하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은행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