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9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서 인지된 연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