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강남 고급 바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24일),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답변은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 장관도 입장문에서 해당 발언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면책특권이 헌법 45조에 적시돼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 및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만큼 사법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지난 2007년 대법원의 유사 판결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당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