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