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순간 233개의 형사 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나라. 한국 고용·노동 규제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투자·고용·혁신이 동시에 위축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다. 문제는 이 기형적 제도를 정부도 국회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고칠 때마다 ‘노동 보호 약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고, 산업 현장의 현실은 늘 뒤로 밀린다. 이제 이 구조를 직시하고 고쳐야 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무려 357개나 존재한다. 그중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형사 피의자로 삼는 조항이다.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 책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사소한 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2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