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동 걸린’ 헌재 탄핵 열차…재판관 셈법 온도 차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임명권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후보자 3인에게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조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회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선출은 국회의 몫이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추천을 받았던 마 후보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의 정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