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3 17:38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공적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어떤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을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의 총액이다. 1심 재판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약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의료계가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최근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0명 중 4명이 ‘관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의료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며, 이 중 41.5%(623만4923명)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외 환자였다. 반면 서울 거주자의 89.4%는 관내에서 진료를 받았다. 서울행 원정 진료 비율은 지난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부터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 환자들의 서울행 원정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서울에 편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지역 병원의 치료 역량을 키우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