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2 17:50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 요구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탓은 비열하다. (오히려)탄핵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한다. 개가 X을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탄핵병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검찰 탓은, 늘 그렇듯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한다. (그 이유가)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다.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자기 새끼”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선택적 분조장(분노조절장애)”라고 비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으름장은 해괴하고 기괴하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은 놈은 가만 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친 공수처는 냅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느냐. 법원이 구속 취소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