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8 17:3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로 과욕을 부리다 조직 존폐 위기에 빠졌다. 조직이 생겨난 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공수처는 자신을 무시하는 검찰에 정면 승부를 걸었다. IDS홀딩스 사건, 이정섭 처가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수사력을 모은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맞고 있다. 공수처는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궁서설묘 정면승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수처를 사이에 둔 힘겨루기를 하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국회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7일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민주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공수처 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양 세력은 서로의 무장해제를 노리기 시작했다. 보수정당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범야권은 검수완박을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 현실적인 힘은 범야권이 가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을 취소하는 근거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제시했다. 합동작전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선 격론이 이어졌다. 그동안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일 단위였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이 사례가 최초였다. 따라서 “왜 하필 윤 대통령에게 이런 해석이 처음 적용되느냐”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구속 취소 근거로 들었다. 이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가운데, 다른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서 때아닌 ‘구속 취소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다른 구속 피의자들에게 석방 기대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여부와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씨 측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는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지만, 이미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된 만큼 더 이상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에 “그간 법원이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 요구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탓은 비열하다. (오히려)탄핵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한다. 개가 X을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탄핵병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검찰 탓은, 늘 그렇듯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한다. (그 이유가)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다.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자기 새끼”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선택적 분조장(분노조절장애)”라고 비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으름장은 해괴하고 기괴하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은 놈은 가만 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친 공수처는 냅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느냐. 법원이 구속 취소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