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