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07 12:1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7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날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뿐만 아니라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 당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모로 소송서 승리했지만 가라앉아 있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환수위는 ‘김옥숙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증거에 대한 진위 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허술한 증거물(김옥숙 메모)과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더 이상 숨겨둔 다른 비자금은 없고 추징금도 완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가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했던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워너비데이터㈜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에도 ‘잘못된 기사’라며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 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해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워너비데이터 진짜 실체는… 고발 이유로는,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갖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 요건을 갖췄다. 이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