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강제경매 사건 매각 기일 변경·취소
[A]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 기일이 변경되고, 집행 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된다. 매각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다. 이 문서들을 ‘집행정지 서류’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 일시정지정본)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506면)} 3.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제3호)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 변제·유예 증서) 5.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