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2 17:39
최근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문학계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최영미 시인의 작품 ‘괴물’ 중 일부 인용해본다.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박 잊고 En선생 옆에 앉았다가, Me too,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중략)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괴물’이란 단어에 대해 강하게 언급해야겠다. 왜냐, 필자의 별호(別號)가 괴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블로그명도 ‘괴물 황천우’인데 그 이유를 밝히겠다. 어느날 필자의 지난 행적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자에게 ‘괴물’이란 별호를 권장했고 필자 역시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필자가 생각해도 필자의 삶을 살피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학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후 덜컥 정치판에 입문하고,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던 일순간 과감하게 발을 떼고, 사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가정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대학에 입학한 이후 소설가로 변신하고, 어느 한쪽에 치
[Q]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교실서 전기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후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이를 방치했는데, 아이가 전선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 배와 양쪽 다리 등에 10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과실치상 죄(형법 제268조)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란 어떤 사무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의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업무상 과실의 판단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이 사고발생의
1625년 가을에 일이다.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사람인 이식(李植, 1584~1647)이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오른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에게 당시의 폐단과 관련해 상소문을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다. 『역사적으로 혁명(革命)을 달성한 임금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신하를 대했으며, 무슨 방법으로 모든 계책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인재가 조정에 나오도록 했는지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옛날을 지금의 척도로 삼아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면서 이른바 크게 진작(振作)시키고 크게 변통(變通)시켜야 할 일에 대해 조금 유념해 주신다면, 종사(宗社)를 위해서나 신민(臣民)을 위해서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식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보위에 올랐던 반정을 혁명으로 지칭했다. 광해군 시절 폐모론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은거하며 수차례에 걸쳐 광해군이 제수한 벼슬을 거부하다 급기야 구속되기도 했던 그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그렇지 않다. 바로 이식의 마음, 어리석은 주군 인조에게 자극을 주어 조선을 정상적으로 경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 칭했던 게다. 실제로 이식은
[Q] 회사원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해 2년 가까이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6개월 전 쯤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2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아내 B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판단, 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연금, 각종 채무 등이 포함되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남편의 로또당첨금이 과연 특유재산에 해당,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로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현행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계승 대상으로 돼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하다. 이 인간들이 일개 정당과 국가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당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일어난다. 왜 그런지 민주당의 강령 전문 내용을 인용해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강령은 말 그대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으로 그 단체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관례다. 말인즉슨 무슨 내용을 삽입하더라도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
[Q] 임차인 A는 B 소유의 상가점포를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수익률이 낮아 사실상 폐업한 뒤 A는 C에게 점포를 전대했습니다. 이후 B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여전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등 환산보증금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환산보증금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
조선 후기 이조·형조 판서 등을 역임했던 청문(淸文, 시와 문장이 뛰어남)과 고절(苦節, 곤경을 당해도 변치 않는 굳은 절개)로 한 시대의 추앙 받았던 조경(趙絅, 1586∼1669)이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에게 대제학을 사직하는 소를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 인용한다. 『남의 돈을 한 푼만 훔쳐도 도둑이라 하는데, 국가의 막중한 관직을 훔치고는 마치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인양 차지하고 있는 자라면 그 후안무치(厚顔無恥)하기가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조차도 비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조경에 의하면 국가의 관직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인간은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도 비웃을 일이란다.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인 열자(列子)의 작품인 ‘열자(列子)’에 등장한다. 그 내용이다. 『제(齊)나라 사람이 금을 사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마침 금을 파는 곳을 보더니 그곳에 있는 금을 가지고 가버렸다. 관리가 그를 잡아서
[Q] 최근 남편 A는 아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투자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계속해 비트코인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만 남겨둔 채 석 달 전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해봤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A] 질문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지므로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과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빚을 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가정을 전혀
금번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한 내용을 살피면 문득 지난해 6월 필자가 <일요시사> 지면에 ‘도종환도 장관하는 나라’로 게재했던 글이 떠오른다. 당시 필자는 그의 평양 방문기와 그에 대한 변명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보다 더 모순된 일이 발생했다. 물론 평창올림픽과 관련, 북측과 협의한 내용 때문에 그러하다. 하여 기왕에 제목을 사용해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살피면 도 장관은 북측과 크게 세 가지 항목에 합의한 모양이다.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경우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고 국가 대신 ‘아리랑’을 사용한다고 말이다.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대목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은 평화를 염두에 둔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을 국가로 사용하겠다는 대목이다. 도 장관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이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애창하는 노래라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필자에게 아리랑은 여자의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조선조 제21대 왕인 영조 5년(1729) 7월24일 일이다. 영조가 당파 싸움이 평정되지 않는 원인을 비판한 부수찬(副修撰, 홍문관 종6품 관직) 정홍상(鄭弘祥)에게 귀양의 형벌을 명한다. 무슨 이유인지 실록 기록을 살펴보자. 정홍상이 올린 상소문 마지막 부분이다. 『전하께서는 장려하고 억제함이 너무 치우치시고 미워하고 사랑함이 두드러지게 다르시니, 물리친 신하에서 나온 말은 비록 충성스럽고 정직하여도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것으로 돌리고, 요로(要路,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괴패(乖悖, 이치에 어그러지고 도리에 벗어나 엇됨)하여도 문득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십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처럼 치우치시니, 탕평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심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절대왕조시대였던 조선서 현 제도로 살피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종6품 직위의 정홍상의 상소 내용은 한마디로 섬뜩한 느낌을 준다. 귀양을 명한 일이 오히려 과분한 처사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왜 정홍상은 무모할 정도의 상소문을 올렸고 또 영조는 왜 그에게 귀양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명했을까. 정홍상은 바로 그달 9일에 탕평을 이루고자 하는 영조의 특명에 따라 부수찬으로
[Q] 임차인 A와 상가건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왔지만 A는 상가 안을 정리하거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 원상회복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A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임대차종료일이 되어 A로부터 건물을 비우고 퇴거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가에 가보았지만 A는 제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가 계속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아 제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 그 기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A로부터 금전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A]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은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가 종료돼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 그 자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됩니다. 설사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할
[Q] A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당시 위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있었음에도, 이 아파트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분양회사에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잔금지급일 다가올 때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A가 이 계약은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권 매매의 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막고자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이뤄진 분양권 매매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1457) 6월4일 기록이다. 『命都承旨韓明澮、右議政鄭昌孫, 問安于明使(도승지 한명회·우의정 정창손에게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게 명하였다.)』 얼핏 봐도 단번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도승지는 임금의 비서실장으로 정3품에 불과하고 우의정은 삼정승 중 하나로 정1품의 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히 우의정에 앞서 도승지를 내세웠으니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동년 6월11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 있다. 『命都承旨韓明澮、知中樞院事金何, 詣太平館, 請陳鑑等(도승지 한명회·지중추원사 김하에게 태평관에 나아가 진감(명나라 사신) 등을 청하도록 명하였다.』 지중추원사는 궁궐을 수비하며 군사 기밀을 전달하는 등 군사 관계를 맡았던 중추원의 종2품 관직이다. 비록 한 단계에 불과하지만 한명회보다 명백하게 위 직급으로 이 역시 서열을 파괴한 예로 살필 수 있다. 이는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칫하면 중요한 범죄로도 취급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관은 도승지 한명회를 앞세웠다. 물론 세조의 명이 그러했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Q]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도래했지만, A는 어떤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의 아파트의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아파트 가압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 은행서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상황이라 은행들보다는 후순위 배당이지만, 다행히 은행들이 모두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제가 배당받을 몫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승소판결을 받기 두 달 전, A가 가압류된 A의 아파트의 방 1개에 대해 자신의 처남인 B와 보증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로 인해 B의 보증금 2000만원은 최우선 변제권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돼 제가 그만큼 덜 배당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와 B가 짜고 인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B가 배당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은 A가 허위로 B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질문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
황금개의 해인 무술년을 맞이해 이 민족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자. 다수의 사람들이 고조선이 터전을 잡은 태백산이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혹은 북한에 소재한 백두산이나 묘향산이라 즉 태백산이 현재 한반도 내에 위치했던 산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가겠다. 먼저 한반도에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고조선이 건국된 시기, 기원전 2333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에 국가 형성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백제로부터 출발하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온조왕이다. 온조는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의 둘째 아들로 형인 비류에 밀려 남하해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운다. 이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이다.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은 고구려보다 위쪽에 위치해 있던 부여의 왕 금와의 아들이다. 그는 금와의 장남인 대소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남하해 고구려를 세운다. 그렇다면 부여란 국가는 어떨까. 자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시조인 동명이 북쪽 탁리국으로부터 이주해와 건국했다 하는데 이게 기원전 200여년 무렵에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지속해서 역
[Q] 건물주인 A와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갱신을 통해 상가를 7년 이상 임차해오던 중 계약이 만료될 무렵 A가 더 이상 계약 갱신의사가 없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차인 B를 구해 1억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했습니다. 하지만 A는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5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자신은 저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인적이 드문 위 상가의 상권을 살려놨는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주장대로 제가 상가를 5년 이상 사용한 임차인이어서 권리금회수기회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우리 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대차계약갱신기간이나 권리금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 중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조선조 한문 4대가 중 한사람으로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영의정의 3정승 직을 모두 역임했던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에게는 어려서부터 명석함으로 두각을 드러내던 익성(翊聖)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신익성이 12세에 선조의 딸 정숙옹주와 결혼해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지게 된다. 이에 이르자 그를 눈여겨봤던 주위 사람들로부터 개탄의 소리가 이어졌다. 물론 장래의 명재상 감이 사라졌다는 게 그 이유였다. 사연인즉 당시 부마, 즉 임금의 사위는 의빈(儀賓 : 국왕이나 왕세자의 부마를 관제상 지칭한 말)이라고 해 과거에 응시할 수도 또한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던 데에 따른다. 그런 이유로 전례에 의하면 명문가 출신으로 그다지 명석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적은 사람들이 주로 부마로 선택받고는 했다. 그런데 막상 부마로 선택한 신익성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본 선조는 결국 신익성에 대해 못내 미안해하며 과거를 보면 당연히 장원급제할 텐데 못하게 만든 것이 미안해 대신 장원을 뽑을 수 있도록 시관(試官 : 과거 시험관)을 시켜주기도 한다. 이런 여건서도 역시 신익성은 신익성이었다. 부마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임금의 아들 못지않은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 3년(1421) 10월의 일이다. 상왕(태상왕)으로 물러난 이방원이 세종을 위시해 여러 신하들과 경기도 임강현(臨江縣, 장단군 대강면 일대의 옛 행정 구역) 군장리(軍藏里)에 이르러 오찬을 하는 중에 불현듯 입을 연다. “도성을 수축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될 것이나 잠깐 수고함이 없고서는 오랫동안 편할 수 없는 것이니 내가 그 괴로움을 담당하고, 편한 것으로 주상에게 내려 주는 것이 또한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방원의 언급에 따라 세종은 곧바로 도성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고 전국 8도에서 인원을 동원해 북악(北岳), 낙산(駱山), 남산(南山), 인왕산(仁旺山)을 잇는 기존에 토성을 석성으로 개축하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 역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루어진 석성 축조작업이 세종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세종 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방원으로부터 비롯됐고 또한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었음을 밝힌다. 여하튼 이 대목서 의문이 일어난다. 왜 이방원은 세종이 보위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Q] 저의 소유 토지에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가 위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유치권 행사도중 제가 모르게 상가 일부를 임대를 주어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치권자인 건설사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A]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치권의 예로는 질문과 같은 건물공사대금을 근거로 한 건물 유치권 행사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에 유치권자로서 갖는 권리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외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Q] 제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있어 토지 상황에 대해서 자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소유 토지 부근을 지나가게 됐는데, 토지 위에 가건물이 세워져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건물에 찾아가 장사중인 주인 A에게 항의했는데, A는 소유자가 없는 땅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을 주면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해보니 제 토지서 무단으로 장사를 한지 10개월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장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겠다고 하지만, 제 토지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장사한 것이 너무 괘씸한데 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적법한 권리 없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불법사용 기간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는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게 민법에 근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