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며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으므로 면허취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고객이 음주상태로 주차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당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데, 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차량이 긴급히 피난할 사정에 놓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차량을 대로 한복판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렵도록 골목길 중간 등에 주차해놓고 떠났다면, 긴급피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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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