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4000억 피소 내막

또 서초동 악연…다시 철창행?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테크노마트의 성공과 공격적 투자로 성공가도를 달렸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모기업에 대한 무리한 원조는 계열사들의 부실로 이어졌다. 동아건설, 삼안, 프라임개발 등 계열사들이 워크아웃 및 매각절차에 돌입하면서 백종헌 회장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동아건설에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동아건설이 지난해 3월 백종헌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이모 전 대표를 포함한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면초가

백 회장은 1975년 건설업계에 뛰어들었다. 84년 설립한 소형 주택건설사 ‘호프주택건설’은 프라임그룹의 모태가 됐다. 1990년대 테크노마트 개발에 성공한 뒤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신안,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프라임엔터테인먼트 등을 인수하며 고속 성장했다. 한때는 금호아시아나 등과 함께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는 등 사세를 과시했다. 업계에서 백 회장을 두고 ‘테마상가 원조 디벨로퍼’라 부르며 칭송하기도 했다.

이번에 백 회장을 고소한 동아건설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해 1972년 지금의 상호로 변경한 후 토목·플랜트 등 국가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단일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공사 5단계 중 1·2단계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어 1998년 8월 구조 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결정돼 퇴출됐다. 이후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지만 6년 만인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선임된 법정관리인 측은 “백종헌 회장이 동아건설 자금을 프라임건설 등 다른 계열사에 지원해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며 지난해 3월 백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액수는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아건설은 2011년 매출액 3115억4400만원, 2012년 3737억2200만원, 2013년 4169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 매출액은 1867억7400만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영업이익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에는 6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표를 놓고 보면 동아건설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동아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한 자금 6780억원 가운데 인수 주체인 프라임개발의 자체자금투자는 10% 수준인 780억원이다.

반면 동아건설산업이 프라임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건설은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아건설 매각에 다수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성우종합건설과 우림건설이 매각에 실패해 우려가 앞섰는데 기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매각 성공 여부는 본 입찰에 들어가야 알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프라임개발은 1988년 8월18일 설립돼 종합건설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다. 2011년 9월 2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2014년 공시에 따른 프라임개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이 63.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오너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2014년 당기순손실이 5770억200만원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613억9100만원을 초과했다.

프라임개발의 2013년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130억9743만원, 227억7881만원이고 2014년은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351억7669만원, 8억2219만원을 기록했다.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이 주 매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프라임개발이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와 일산 킨텍스 퍼즐 사업장 매각을 추진했다. 당시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프라임개발은 두 자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 후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지만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이미 2008년 프라임그룹은 재무위기 속에서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의 신도림 테크노마트 오피스타워를 싱가포르 부동산업체인 아센더스에 매각한 바 있다. 지난해에 추진한 것은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복합 상가동이다. 매각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저축은행 비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
이번엔 인수한 동아건설에 손해 혐의

프라임개발의 부실은 자회사인 삼안의 부실로 이어졌다. 1967년 설립된 삼안은 한때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업체다. 지난해 9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밟고 있는 삼안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백 회장이 워크아웃 중인 삼안의 매각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전문업체 대아티아이가 삼안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기업 실사와 채권단 협의 등을 마치고, 지난해 8월 말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백 회장이 임명한 대표이사 2명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으면서 계약 체결이 미뤄졌다는 것이다.
 

매각이 미뤄진 이유는 백 회장측이 수년에 걸쳐 삼안으로부터 보증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조달한 약 1200억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노조의 고소·고발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아티아이 측은 난색을 표명했고, 백 회장은 계약 날인을 거부했다. 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국 삼안은 지난해 12월 17일 장헌산업-한맥기술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230억원으로 알려졌다.

장헌산업은 충남 당진에 있는 토목건설 전문회사며 한맥기술은 삼안과 같은 엔지니어링 업체다. 삼안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프라임그룹 소속이 아니다”며 “프라임그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백 회장의 비리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백 회장은 2013년 12월2일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백 회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2003년 1월 프라임개발 소유의 자금 30억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 자신의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2002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그룹 계열사 자금 4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08년 12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2014년에는 백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이 빌라는 서래마을 고급빌라 밀집지역에 위치해 최초 감정가격은 15억원이다. 법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주택은 백 회장의 부인인 임명효씨의 명의로 돼 있고, 백 회장 가족이 직접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왜?

삼미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운영했던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 소유하다 경매에 나온 것을 백 회장 일가가 2003년11월 11억3351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는 백 회장이 이 집을 담보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나온 것이다.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프라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해 “프라임개발은 워크아웃 상태에 있고 프라임건설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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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