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전쟁…국민들 ‘뿔’났다 (1) 통제실 없는 식품안전정책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오히려 신뢰도 추락과 영업 위축을 하소연하고 있다. 잦은 식품 사고와 거기에 따른 정부 대책은 늘 사후약방문 격이었다. 결국 국민들은 자구책으로 유제품을 먹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유제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대두 등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그럼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라는 국민들의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무수한 사고와 방지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식품안전정책 부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진단해 보았다.

국민식탁 위협해도 뒷짐진 당국 “나만 안 먹으면 그만?”

온 국민이 멜라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초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와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납 꽃게’,‘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 ‘생쥐머리 새우깡’ 등 그동안 무수한 식품안전사고와 방지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다음 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대형 식품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자 안전은 뒷전
거짓 해명에 급급한 업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정부와 식품업계가 자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소비자들에게 제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식품업체들은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고, 책임 회피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부는 해당 제품이 수입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전 세계로 파문이 확산되고 중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과자 등도 위험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청은 지난달 28일 이미 발표한 3백5개 제품 이외에도 해태제과 4개 제품에서 추가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제품은 ‘미사랑 카스타드’ 3건과 ‘미사랑 코코넛’ 1건으로 현재까지 검출된 양 가운데 가장 많은 2백71.4ppm의 멜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미사랑 카스타드(유통기한 08.09.24(46.1ppm)/08.11.30(155.3ppm)/09.0506(5.9ppm))와 미사랑 코코넛(유통기한 08.12.01/271.4ppm)에서 검출된 멜라민 양은 지난달 24일 첫 발견사례 1백37ppm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식약청은 1백37ppm의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60kg 성인이 낱개포장 40개 이상, 20kg 어린이의 경우 낱개포장 13개씩 매일 지속적으로 먹어야 신장염이나 신장결석 등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멜라민 검사’ 전방위 확대 … 책임 떠넘기기에 국민만 피해
식품 사고 방지와 안전성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마련 시급

커피크림의 경우도, 멜라민 1.5ppm이 검출된 커피크림제품을 60kg 성인이 20kg 이상씩(커피 약 3천7백잔~4천잔 이상씩) 매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염, 신장결석 등의 유해영향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물론 이번에 검출된 양도 소량으로 인체에 심각한 정도로 유해한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멜라민 검출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비자가 도대체 어떤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식약청은 처음에는 조사 대상목록도 해당 식품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게다가 일부는 직접 시중에서 수거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견본을 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후 멜라민이 검출되자 나머지 조사 대상을 밝혔고, 수백개에 달하는 조사 대상제품을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는 내용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도리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태 등 제과업체들은 사건 초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유제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중국에서 들여오지도 않는다”며 발뺌을 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명단 발표 결과 거짓말로 밝혀졌다. 멜라민이 검출된 뒤에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제품은 문제가 없다. 검출 제품도 해로운 정도는 아니다”라고 무책임한 주장만 하고 있다. 더욱이 “식약청의 조치가 과도해 사업이 위축된다”며 불평스러운 입장만 내놓았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으로 이것저것 대책을 쏟아놓고는 잠잠해지면 ‘규제 완화’라며 업계의 요구대로 도로 후퇴하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도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부 정책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도 큰 문제
인체에 유해한 식품을 생산하는 나라와 기업도 큰 문제지만, 이번 멜라민 파동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 등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정부의 허술한 식품 안전 정책 및 검사체계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는 9월22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멜라민 검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완전히 무색하게 했다.
특히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려를 넘어 공포감을 느낄 정도다. 전문가들은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범위를 확대,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한 유제품 함유식품이나 중국산 분리대두단백(햄 소시지 어묵 만두 이유식 등에 널리 쓰임)에서도 멜라민이 확인된다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 소송제만  4번째 발표
‘부처간 이기주의’가 원인
이에 대해 정부는 멜라민 검출 우려가 있는 모든 조사 대상제품을 공개하고, 수입식품 앞면(前面) 표시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료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과자나 유제품은 물론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소비 기피 현상마저 우려된다.
몇 해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전에 발표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당정합동 식품안전+7’을 발표하고 향후 식품안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품집단소송제 도입, 신호등 표시제, 식품안정행정 일원화, 식품위생사범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기엔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과거 식품안전관련 사고가 있을 때마다 하던 이야기 그대로다.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던 대응책들의 종합판에 불과하다.
2000년 중국산 꽃게에서 납이 검출된 후 약속했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업무를 떠넘기는 데 급급해 여전히 제대로 시행·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불량만두 이후 약속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제까지 회의 한번 열리지 않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반발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이후에도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와 위해식품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산 수입 가공식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쥐 새우깡 사고가 났을 때도 집단소송제 이야기는 나왔다. 불과 두 달 전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다. 계속 제기되었던 식품이력추적제 역시 오리무중이다.  
다시 말해 여론 잠재우기 용으로 전락한 다양한 대응책들은 늘 그렇듯 사고가 날 때만 반짝쇼로 들끓었을 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다. 우려먹기 식의 이번 정부 대응책은 역시 전혀 신선하지 않다.
식품사고가 있을 때마다 집단소송제는 이번까지 총 4번 정도 언급했다. 한때 한나라당은 기업피해를 이유로 집단소송제를 반대했다. 먹어서 탈난 국민보다는 역시 기업이 우선이다. 2003년 학교급식 비리가 터졌을 때는 안전평가가 끝나지 않은 8개 식품첨가물을 사용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용이 허가되었다.

사태 주범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
‘당정합동 식품안전+7’… 알고 보면 재탕·삼탕 똑같은 대책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부 시절 이해찬 총리가 ‘식품안전처’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3·1절날 골프 파동으로 식품안전처의 논의는 물 건너갔다. 식품안전행정체계 일원화가 안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부처간 이기주의’라 불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싸움 때문이다.
결국 멜라민 사태도 식약청과 농림부가 서로 떠넘기다가 터져버린 사건이다. 초기에 식약청은 ‘사료와 분유의 문제’라고 농림부 소관이라고 했다. 농림부는 2007년부터 분유나 우유가 수입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결국 ‘손발 안 맞아 일 못하는’ 사태가 이번 파동의 주범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유해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사고가 터지면 반복되는 대응책을 이제는 신뢰하기는 어렵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고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만이 뉴스를 뒤덮을 뿐인 상황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진정성 통한 대응책 필요
소비자들 높은 관심도 중요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정책들이 제대로만 작동했다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식품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지나치게 깊이 헤아리려는 식약청의 태도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됐든 업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위험 평가와 제거, 그리고 정보 공개를 비롯한 논의만 무성했던 각종 제도의 도입, 부처간의 행정 일원화.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응책이 아니라 대응책을 ‘실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려면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가든 말든 자기 뱃속만 채우려는 파렴치한 업자들에게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수입식품은 OEM이든, 반가공이든 검역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원산지 표시제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하되 특히 소량 성분도 원산지 표시 룰 의무화하는 게 마땅하다. 위해 식품 수거체계를 개선해 현재 10%에도 못 미치는 회수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먹거리 안전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지금처럼 식품 안전 관리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체제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거두기 힘들기 마련이다. 정부와 여야는 식품 사고로 인해 국민이 허탈감에 빠지는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작심하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먹거리 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오상석 이화여대 교수는 “영국도 광우병 파동 이후 모든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개편했다”며 “식품의 생산 판매 등 이해관계를 가진 측과 안전관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해 인원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검역 검사능력을 키우는 한편,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고의로 거짓정보를 퍼뜨리거나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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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